검찰, 장기간 상습적으로 쌀을 빼돌린 A 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직원 등 7명 적발, 3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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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16-01-27 22:26 조회1,822회 댓글0건본문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양건수)는 피해자 A 농협 쌀조합공동사업법인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수년간에 걸쳐 상습적으로 합계 2억 4,500만 원 상당의 쌀 및 쌀 부산물을 빼돌리고, 피해자 법인에 입고되지 않은 벼가 입고된 것처럼 수매전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수매대금 합계17,200만원상당을부정하게챙긴前부공장장등 직원 3명을 구속 기소, 공장장 등 직원 3명 및 부산물 유통업자 1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피해자 법인은 만성적으로 적자가 지속되어 왔는데, 그 직원들이 벼의 재고 측정이 곤란하고 관리 체계가 허술함을 기화로,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장기간 쌀을 빼돌려 온 도덕적 해이가 본건 수사를 통해 확인되었고, 군산지청은 지역 농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고질적인 지역 비리 행위에 대하여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수사하여 엄정 대처할 예정이다.
◆ 이 사건의 특징 및 의의
허술한 관리체계로 인해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극심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피해자 법인은 2009. 2. B농협과 C농협이 고품질 쌀 생산․관리 및 브랜드화를 통해 농가실질소득증대에 기여할 목적으로 공동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정부로부터 시설비 12억 원을 지원받고 저율의 이자로 운영자금을 대출받아 운영하고 있음에도 매년 수억 원의 만성적 적자가 발생하였다.
본건 수사 결과, 피해자 법인은 매일 생산하는 쌀 제품 수량이 수기로 기록되고 피해자 법인에서 쌀 제품 출고시 별도로 수량 등을 검수하는 절차가 없으며 완전미싸라기가 담긴 포장재 안을 점검하지 않고 계근하는 등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었으며, 이러한 허술한 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공모하여 장기간 쌀을 빼돌리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현장직원들을 관리해야 할 위치에 있는 공장장, 부공장장까지 지위고하를 막론한 다수의 직원들이 범행에 가담하여 피해 법인 전체에 만연되어 있던 도덕적 해이가 확인 되었으며,
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관리체계 개선으로 지역 농민 소득 증대에 기여하였고, 본건 수사를 통하여 피해자 법인에 만연된 고질적인 비리를 발본색원하여, 인적 신뢰에만 의존한 관리시스템을 개선토록 하는 계기 제공이로써 피해자 법인의 만성적인 적자폭을 줄여 궁극적으로 조합원인 지역농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였다.
◆ 향후 계획
본건 수사를 통해 RPC(Rice Processing Complex)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에 군산지청은 지역 농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고질적인 비리 행위에 대하여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수사하여 엄정 대처할 예정이다.
검찰타임즈 보도국(pstimes@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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