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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察, 국립 ᄀ대학교 5급 공무원 뇌물수수 사건수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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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16-01-25 21:17 조회1,8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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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목포지청(지청장 김국일)은 국립 ㄱ대학교 A○○ 前총무과장에 대한 뇌물수수 등 인지사건을 수사하여 직원채용 명목 및 물품 납품 편의 제공 명목 등으로 총 3,47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2016. 1. 21. 구속 기소하고, 공여자 B○○, C○○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 수 사 의 의 및 향 후 계 획

공무원 부정부패 사범 척결 A○○는 정년퇴직이 얼마 남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증거 신속히 확보하여
수사에 착수하여,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하여 직원채용 및 물품납품 편의 명목 등으로 금품 수수한 합계액이 3,470만원 상당에 이르러 그 죄질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다.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함으로써 공무원 범죄에 대한 엄단 의지를 천명했다.
공무원의 인사비리 및 물품 납품 비리 등을 수사함으로써 공무원 사회의 고질적인 구조적 부정부패 사범 척결에 기여 수뢰자로부터 부정한 이익을 박탈하였으며,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부정하게 수수한 뇌물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 등 범죄수익환수 절차 진행 예정
추가 비리 등에 대하여 계속 수사 예정이다.


국립 ㄱ대학교 교직원 채용 과정에서 추가 인사비리 및 물품납품 비리 등에 대하여도 계속 수사 예정이다고 밝혔다.

 

 

검찰타임즈 보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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