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성공한 사업가로 위장한 전문 사기범 구속 > 검찰보도

본문 바로가기

메인페이지로 가기

   한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검찰타임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종 기사편집 : 2024-07-04 22:44:36


검찰보도

檢, 성공한 사업가로 위장한 전문 사기범 구속

페이지 정보

검찰타임즈 작성일16-01-21 21:08 조회1,801회 댓글0건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본문

cb8460d9a6c1f06066d247ab13bf32cf_1453378
자료사진

 수원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단장 백찬하)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그들의 고통을 해결해 줄 것처럼 접근한 다음 사토장 투자금 명목등으로 피해자 9명으로부터 총 23억여 원을 편취한 전문 사기범 K○○(여, 58세, 사토장 운영)를 구속 기소하였다.


수사결과, 피고인은 사토장을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 행세를 하며,독거노인에게는 결혼을 빙자하고, 실직한 자녀에게는 취업을 미끼로 투자받는 등 피해자들의 개인적 어려움을 간파하고 카멜레온처럼 자신의 신분을 바꾸며 접근하여 거액을 편취하였다.


제3자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투자금을 받아 피해자들이 압류 등 절차를 취하기 어렵게 만들어 투자자들로부터 200억 원이 넘는 투자금을 받을 수 있었다.(다른 피해자들에 대하여 계속 수사중) 

수원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은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난이도가 높은 재산 및 경제범죄 사건을 신속·충실·엄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20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고검 검사들로 구성(2015. 2. 25. 신설). 향후 서민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민생침해범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여 엄벌할 예정이다.

 

◆특이 범행 수법
피해자의 신뢰를 얻기 위한 다양한 형태 투자 유인하였으며, 명문학교 출신에게는 그 학교 동문인 것처럼 가장하여 접근, 신뢰를 얻은 후 거액 투자를 유도 하였다. 

친분이 있는 사람 등 인맥을 동원하여 영향력 있는 사업체 명의의 조건부 계약서 작성,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수익을 보장해 주는 계약서인 것처럼 제시하여 투자 유도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집으로 초대하여 같이 거주하기도 하며, 소액 자본 법인을 만들어 대표로 임명하고, 사업자용 통장과 도장을 맡기기도 하였다.


사채업자까지 동원한 비인간적인 투자 유치 투자할 돈이 없을 경우 주변 사람들에게 빌리게 하고, 주택이나 아파트 소유자에게는 이를 담보로 사채를 빌려 투자하게 하였고, 사채를 빌릴 경우 피고인이 아는 사채업자 동원, 사채이자 대납 후 투자금 반환으로 처리 목표로 한 자금을 투자받은 후에는 투자자와 연락 두절, 주거지와 사무실을 수시로 변경하고 위장 전입하여 추적 차단하였다.

 

◆사토장 운영하는 성공한 사업가 행세
과거에는 사토장 허가1)를 받기 어려웠으나 2011. 4.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법률 개정으로 논을 사토장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사토장 확보가 용이해 짐2) 

사토장에는 사토 운반하는 대형 덤프트럭이 쉬지 않고 드나들게 되는데, 투자자들에게 이런 장면을 보여주며 투자를 유도3) 피고인은 ○○사토장의 경우 동업 형식4)을 취하였으나, 사토장 운영에는 관심이 없고, 피고인 단독으로 운영하는 사토장인 것처럼 속이고 투자금을 받았으나, 대부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였다. 

특히 ○○대교 부근 사토장의 경우에는 한강변 둔치로서 허가가 날 수 없는 곳임에도 허가를 받은 것처럼 속여 투자 받아냈고, 

투자자들은 사토장의 규모5)에 놀라고, 피고인이 큰 수익을 내는 사업가로 믿게 되었다.
타인계좌 활용 등 금융규제 제도 악용, 추적 회피 자금 압류와 추적을 피하기 위해 본인이나 가족 명의 계좌는 사용하지 않고, 제3자 명의 계좌를 이용하여 투자 받음6) 

최초 소액 투자를 유도하여 수익금 과다 지급하여 신뢰를 얻으면 주변사람들에게 빌리거나 사채를 얻어 무리하게 거액을 투자하게 하였다.

 

◆이 사건을 참고해 볼 사항
피고인은 사토장을 이용한 투자유치라는 형태의 신종 사기 수법을 개발하고, 투자받은 자금의 대부분은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이른바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을 불구속 상태로 두었을 경우 새로운 피해자가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검찰에서 3회에 걸쳐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결국 구속하였다.


수원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은 향후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난이도가 높은 재산·경제범죄 사건을 신속·정확·엄정하게 처리하고, 특히 어려운 경제상황 가운데 서민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는 민생침해범죄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여 엄벌할 예정임을 밝혔다.

 

 

검찰타임즈 보도국(pstimes@nate.com)


 

<저작권자 검찰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검찰타임즈
하존

검찰타임즈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상단으로
검찰타임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주)헤럴드 / 경기,아51300 / 등록일 : 2015년 9월9일 / 발행인 : 김영봉 / 논설위원: 김정민 / 편집인 : 김영미 / TEL031-775-2545
[본사]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벗고갯길 10 [서울사무소] 서울 동작구 상도로 160 / 청소년정보보호책임자:정연수
Copyright © http://www.pstimes.kr All rights reserved.| E-MAIL. pstimes-k@naver.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