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원주시청 5급 공무원 뇌물수수 사건 수사결과 > 검찰보도

본문 바로가기

메인페이지로 가기

   한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검찰타임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종 기사편집 : 2024-07-04 22:44:36


검찰보도

檢, 원주시청 5급 공무원 뇌물수수 사건 수사결과

페이지 정보

검찰타임즈 작성일16-01-21 20:52 조회1,860회 댓글0건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본문

cb8460d9a6c1f06066d247ab13bf32cf_1453377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지청장 김현철)은 전기공사업, 택지개발업 등을 하는 지역 사업가로부터 사업진행상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에 대한 대가로 아파트를 시세보다 9,500만원 저렴하게 취득한 원주시청 5급 공무원 등 2명을 인지, 불구속기소 하였다.

 

◆ 이 사건의 의의
직접적인 청탁 유무와 관계없이 장기간에 걸친 피의자들간의 업무상 관련성을 근거로 포괄적 대가관계를 인정, 엄정 처리 피의자들은 약 10년전 공무원과 사업자와의 관계로 처음 만나 정기적인 모임을 하는 등 친밀한 관계를 유지 2007.경부터 B○○가 진행한 여러 택지개발 사업 관련하여 A○○가 당시 인허가 담당부서, 협조부서에서 근무하였고, 실제 인허가 담당자와 같은 부서 근무, 같은 직렬 선후배 등으로 친밀한 관계였다.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 관련하여서는 A○○가 면장의 지위에서 B○○에게 자격이 되지 않음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주고, 폐기물처리, 농지보전 업무 등 관리 B○○는 2008.경부터 원주시에서 발주하는 대부분의 전기공사 입찰에 참가하고 있고, A○○가 과장으로 있을 당시에도 해당 과에서 발주한 전기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체결하였다.


개발 행위 관련 관할 관청의 허술한 감독 실태 확인을 살펴 본다면, B○○가 진행하였던 여러 개발사업은 토목공사 완료 후 건축공사가 장기간 지체되었음에도 이에 대한 관할관청의 감독 및 적정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비공급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뒤 이를 위반하고 분양광고까지 장기간 진행하였으나, 이 부분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감독이 허술하였다.


B○○의 개발행위 관련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청에 통보하여 적정한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할 예정이다. 

수뢰자로부터 부정한 이익 박탈했으며,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저가에 매수한 위 아파트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 등 범죄수익환수 절차 진행 예정임을 밝혔다.

 

 

검찰타임즈 보도국(pstimes@nate.com)


 

<저작권자 검찰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검찰타임즈
하존

검찰타임즈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상단으로
검찰타임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주)헤럴드 / 경기,아51300 / 등록일 : 2015년 9월9일 / 발행인 : 김영봉 / 논설위원: 김정민 / 편집인 : 김영미 / TEL031-775-2545
[본사]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벗고갯길 10 [서울사무소] 서울 동작구 상도로 160 / 청소년정보보호책임자:정연수
Copyright © http://www.pstimes.kr All rights reserved.| E-MAIL. pstimes-k@naver.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