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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거액의 국가 R&D 연구자금 편취한 국립대 교수 3명 적발, 2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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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16-01-18 20:15 조회1,6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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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

 

광주지방검찰청『부정부패 특별수사 T/F(팀장 차장검사 구본선)는 수십억원 규모의 국가 R&D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학생연구원 인건비를 허위 청구하는 방법으로 국가 출연 연구비 4억 4,900만원을 편취한 목포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ㄱ○○(56세), 1억 9,700만원을 편취한 같은 대학 교수 ㄴ○○(46세)를 사기죄로 각 구속기소하고, 7,700만원을 편취한 같은 대학 교수 ㄷ○○(46세)를 불구속기소하였다.


광주지검은 2015. 9. 10. 『부정부패 특별수사 T/F』를 구성하여 고질적인 4대 비리, 즉 『① 공직비리, ② 불공정 거래행위 등 국가경제 성장 저해 비리, ③ 국가재정 건전성 저해 비리, ④ 전문직역의 구조적 비리 』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 이번 수사를 통해 국가 출연 연구비를 소위 ‘주인 없는 눈먼 돈’으로 생각하고 죄의식 없이 빼돌리면서, 학생들과의 관계를 악용하여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범행을 은폐하여 온 행태를 확인하였다.


□ 광주지검은 앞으로도 국가 출연 연구비 편취, 조세포탈, 보조금 비리등 국가재정 건전성을 저해하는 고질적인 비리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수사하고, 더 이상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 대처할 예정이다.

 

이 사건의 특징 및 의의-국가 출연 연구비에 대한 도덕적 해이
국가 예산 관련 범죄는 국민의 혈세를 빼먹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국립대 교수들이 국가 출연 연구비를 ‘주인 없는 눈먼 돈’으로 생각하고 죄의식 없이 장기간에 걸쳐 범행하였음을 확인했다.
전액 현금 거래 등을 통한 범죄행위의 조직적 은폐했으며, 5년간 학생들의 계좌에 입금된 인건비를 되돌려 받으면서 전액 현금 거래하여 범죄행위를 은폐하고, 수시로 인건비 지급표를 만들어 학생들에게 주지시켰으며, 본건이 문제되자 학생들로 하여금 ‘각자 자신의 인건비 통장을 관리하였고, 전액 학생들이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다수 작성․제출하게 하여 범죄행위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햇다는 점이다.

 

대학 내 국가 R&D 사업 구조의 고질적 폐단 개선 기회
관련 교수들은 학생들과의 친밀한 관계를 악용하여 사전에 그들 명의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넘겨받아 학생들의 통장 및 체크카드를 관리하면서 매월 인건비가 입금되면 전액 현금 인출하여 돌려받고, 학생 인건비는 일률적으로 석사 과정 대학원생 60만원, 박사 과정 대학원생 80만원으로 책정하여 현금 지급함(학부생들에게는 인건비 미지급)이 밝혀졌다.


조사 과정에서 학생들은 실제로 자신의 인건비로 얼마가 입금되는지 조차 알지 못하였고, 학부생 때에는 교수들의 요구로 통장을 만들어 넘겨주었을 뿐 인건비가 입금된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으며, 교수들의 요구에 따르지 않을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진 대학 내 국가 R&D 사업의 고질적 폐단을 명백하게 밝혀내었는바, 국가 예산으로 이루어지는 R&D 사업비 지출 절차의 개선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교훈을 남겼다.


향후 계획
광주지검은 2015. 9. 10. 『부정부패 특별수사 T/F』를 구성하여 고질적인 4대 비리, 즉 『① 공직비리, ② 국가경제 성장 저해비리, ③ 국가재정 건전성 저해 비리, ④ 전문직역의 구조적 비리』에 수사력을 집중하고있다. 

본건 수사를 통해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공적자금의 집행에 있어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으며,


광주지검은 앞으로도 국가 출연 연구비 편취, 조세포탈, 보조금 비리 등 국가재정 건전성을 해하는 고질적인 비리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수사하고, 더 이상 불필요한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 대처 할것임을 밝혔다. 

 

검찰타임즈 보도국(pstimes@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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