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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친부 등에 의한 11세 아동 학대사건 수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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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16-01-13 21:59 조회1,6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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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박승환)는, 인천 연수경찰서로부터 아동학대 사건을 송치받아 형사3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하는 전담수사팀을 구성하여 철저히 수사한 결과, 이미 밝혀진 범행기간 이전인 2012.

9.부터 2013. 6.까지 위 3명이 피해자를 감금하고, 그 중 친부와 계모가 상습적으로 피해자를 폭행, 학대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고, 피고인들을 2012. 9.∼2015. 12.까지의 아동복지법 위반(상습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위반 (집단·흉기등상해)죄 등으로 구속기소하였다.

 

또한, 아동 학대 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에 의거, 피해아동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 외, 인천 남부 아동 보호전문 기관장, 대학교수, 인천시 복지 담당 공무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아동 학대 사건 관리회의를 개최하여 피해 아동에 대한 지원은 물론, 친부에 대한 친권 상실 심판 청구, 적합한 후견인의 지정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의견을 듣고, 친부에 대한 친권 상실 심판을 청구 하였다.

 

 검찰 수사 결과

피고인들은 경찰에서 송치한 2013. 7.∼2015. 12. 인천 연수구 주택에서의 감금, 상습 학대 및 특수폭행 등 자백하고, 검찰에서 추가로 드러난 2012. 9.∼2013. 6. 서울 강북구 ○모텔 방에서의 감금, 상습 학대 및 특수폭행도 전부 자백하였고,

 

추가범행에 관한 피해자 조사 필요성에 따른 피해자의 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16. 1. 5. 여성검사 등이 피해자 입원 병원을 직접 방문하여 전문수사 자문위원, 주치의 등 참여하에 피해자를 면담조사 피고인들의 범행동기를 규명하게됐으며,

 

B는 A 모친 명의의 신용카드 및 휴대폰을 임의로 만들어 사용한 돈과 A 모친을 속여 A 모친의 집을 담보로 빌린 돈을 갚을 길이 없자 형사고소에 대한 우려 등으로 2012. 8.경 A와 함께 주거지를 이탈 하였다.

 

C 역시,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남성으로부터 거액을 빌려 쓰고 채무 독촉을 당하던 중, 온라인게임을 통해 만난 A, B와 합류하여 펜션, 모텔 등을 떠돌다가 2012. 9.경부터 서울 강북구 ○모텔방에서 동거생활을 시작하면서 甲에 대한 감금 및 폭행, 학대 행위에 점차 가담하게 되었다.

 

피고인들은 甲이 외출할 경우, 경찰관 등에게 발견되어 그들의 소재가 발각될 우려와 학교에 가지 않고 모텔에서 생활하는 상황 등을 감추기위해 피해자를 감금하면서 교육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과제를 내주고 틀린 문제의 개수대로 나무 구두주걱으로 때리는 등 학대를 시작하였다.

 

2013. 7. 인천 연수구 주택으로 이사한 뒤에도 甲을 감금하면서 모든 행동거지를 지적하고 피해자에게 밥 등 음식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으며, 나무 구두주걱, 철제 행거봉 등으로 피해자를 때리는 등 계속하여 학대를 지속하였다는 사건이다.

 

 

 

검찰타임즈 보도국(pstimes@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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