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허위 브라질국채 유동화 비용 명목으로 2년간 16억원을 가로챈 사기범 등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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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16-01-12 23:44 조회1,833회 댓글0건본문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검사 전성원)는 브라질국채 유동화 명목으로 투자금을 가로챈 사건을 수사한 결과, 홍콩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브라질국채 투자전문가로 행세하면서 피해자 5명으로부터 합계 16억 원을 편취한 위 페이퍼 컴퍼니 이사 2명을 구속 기소하고, 투자자를 소개하면서 2억 원을 가로챈 국내 브로커 1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피고인들은 브라질국채를 유동화한 자금으로 신용장을 개설해 주거나 수익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속이고 투자금의 대부분을 개인적으로 사용했으며, 현재까지 피해액은 전혀 변제되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브라질국채를 블룸버그에 등록하여 매각하거나 금융권에 담보로 제공하는 방법’으로 유동화한다고 하였으나, 수사한 결과 이들이 제시한 자료는 대부분 허위로 확인되었다.
피고인들의 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계좌추적, 이메일 분석 등 치밀하고 끈질긴 수사로 피고인들의 2년에 걸친 유사한 방법의 사기 범행을 밝히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였다.
■ 수사의 의의
치밀한 수사로 다수의 피해자를 확인하였다.
최초 피해자 1명이 검찰에 진정하고 피고인들은 혐의를 극구 부인하였으나, 계좌추적,이메일과 통화내역 분석 등 치밀한 수사로 피해자 5명 합계 18억 상당의 피해를 확인하여 범죄인지한 사안이다.
피고인들을 엄단하여 추가적인 피해자 발생 방지 피고인들이 2년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들 상대로 사기 행각을 이어오고 있는 것을 확인하여 구속한 것으로, 추가적인 피해자 양산을 방지하였다.
검찰타임즈 보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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