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폐수처리 오니로 불법 부산물비료 생산 후 농협을 이용하여 판매한 일당 적발 > 검찰보도

본문 바로가기

메인페이지로 가기

   한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검찰타임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종 기사편집 : 2024-07-04 22:44:36


검찰보도

檢, 폐수처리 오니로 불법 부산물비료 생산 후 농협을 이용하여 판매한 일당 적발

페이지 정보

검찰타임즈 작성일16-01-10 18:56 조회3,537회 댓글0건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본문

ed97fadffae57c98cdeb830271287a05_1452419
▲ 자료사진/구글캡쳐

 

창원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황의수)는 폐수처리 오니의 적절한 처리 여부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폐기물 배출 사업자로부터 폐수처리 오니를 수집한 후 비료생산업자와 영세 지렁이 사육농가에이를 공급하고도 자신들이 최종 처리한 것처럼 허위신고한 폐기물 재활용업자 3명을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기소하고, 

 

폐수처리 오니를 비료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2013.경부터 2015. 7.경까지 위 폐기물재활용업자로부터 공급받은 폐수처리 오니를 이용하여 부산물비료를 생산한 다음, 농협을 통하여 업체 당 100만포 내지 400만포(20kg/포당 3,500원), 합계 약 592억원 상당의 부산물비료 1,694만포를 판매하고, 친환경농업자재로 공시한 비료생산업자 8명을 비료관리법위반 으로 기소하는 등 총 11명을 인지하여 기소하였다.

 

■ 수사의의


친환경․유기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폐수처리 오니로 비료를 생산하고 이를 농협을 통하여 판매하는 등 부산물 비료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 불법이 개입된 사실을 적발하여 비료 생산과 유통에 적법성을 도모 폐기물처리 능력을 넘어 수집한 폐기물을 다른 업체에 공급하는 등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하는 실태를 적발하여 폐기물 처리과정의 적법성을 도모하였다. 

 

김해 지역 소재 영세 지렁이 사육농가는 본건 적발 이후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마쳐 적법하게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타임즈 보도국

<저작권자 검찰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검찰타임즈
하존

검찰타임즈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상단으로
검찰타임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주)헤럴드 / 경기,아51300 / 등록일 : 2015년 9월9일 / 발행인 : 김영봉 / 논설위원: 김정민 / 편집인 : 김영미 / TEL031-775-2545
[본사]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벗고갯길 10 [서울사무소] 서울 동작구 상도로 160 / 청소년정보보호책임자:정연수
Copyright © http://www.pstimes.kr All rights reserved.| E-MAIL. pstimes-k@naver.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