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폐수처리 오니로 불법 부산물비료 생산 후 농협을 이용하여 판매한 일당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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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16-01-10 18:56 조회3,537회 댓글0건본문
▲ 자료사진/구글캡쳐
창원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황의수)는 폐수처리 오니의 적절한 처리 여부에 대하여 수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폐기물 배출 사업자로부터 폐수처리 오니를 수집한 후 비료생산업자와 영세 지렁이 사육농가에이를 공급하고도 자신들이 최종 처리한 것처럼 허위신고한 폐기물 재활용업자 3명을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기소하고,
폐수처리 오니를 비료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2013.경부터 2015. 7.경까지 위 폐기물재활용업자로부터 공급받은 폐수처리 오니를 이용하여 부산물비료를 생산한 다음, 농협을 통하여 업체 당 100만포 내지 400만포(20kg/포당 3,500원), 합계 약 592억원 상당의 부산물비료 1,694만포를 판매하고, 친환경농업자재로 공시한 비료생산업자 8명을 비료관리법위반 으로 기소하는 등 총 11명을 인지하여 기소하였다.
■ 수사의의
친환경․유기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폐수처리 오니로 비료를 생산하고 이를 농협을 통하여 판매하는 등 부산물 비료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 불법이 개입된 사실을 적발하여 비료 생산과 유통에 적법성을 도모 폐기물처리 능력을 넘어 수집한 폐기물을 다른 업체에 공급하는 등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하는 실태를 적발하여 폐기물 처리과정의 적법성을 도모하였다.
김해 지역 소재 영세 지렁이 사육농가는 본건 적발 이후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마쳐 적법하게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타임즈 보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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