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舊 통진당 불법 정당자금 조성 사건」 관련,국회의원 후원회 및 의원실 관계자 등 21명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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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16-01-09 12:06 조회1,887회 댓글0건본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안2부(부장검사 김 신)는, 구 통합진보당(약칭 통진당)이 해산 전에 탈법적인 방법으로 일반인들로부터 정치자금을 모금하는 과정에서,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모금절차를 위반하거나 관련 서류를 변조한 위법 사실을 확인하고,
금일(1. 8.) 이에 관여한 구 통진당 소속 국회의원 후원회 및 의원실 관계자, 시․도당 간부 등 총 21명을 정치자금법위반죄로 불구속 구공판하였다.
이번 수사는 2015.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고발 및 수사의뢰로 시작하여 관련자들에 대한 조사 및 압수수색 등을 통해 수사한 결과, 통진당은 2012년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 2013년 이석기의 내란선동 사건 및 정부의 위헌정당해산심판 제기 등 여파로 당비 수입이 급감하고, 이로 인해 당직자들에 대한 급여 및 사업비 등 지급이 중단되는 사태를 겪게 되자,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정당운영 자금 마련을 위해 중앙당-시도당 국회의원 후원회와 의원실을 동원하여 ① 시․도당은 소속 국회의원 후원금 기부 방식으로 일반인들로부터 정치자금을 모금하고,
② 국회의원들은 위 모금을 특별당비 방식으로 중앙당에 전달하여 궁극적으로 통진당이 일반인들로부터 5억 5,100만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사실을 확인하였고,
위와 같이 단기간에 거액의 모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 국회의원 후원회의 위임을 받지 않고 모금을 하거나 국회의원 후원금 영수증과 교환하지 않고 모금을 하는 등 정치자금법에서 정한 모금절차를 위반하고, △국회의원후원금을 후원회 회계책임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수입․지출하고,
△ 특정의원의 후원회 후원금을 다른 의원 후원회 후원금으로 임의로 전용하면서 일괄급여공제동의서 등 모금 관련 서류를 변조하는 등 각종 불법을 자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편, 위와 같이 정당이 일반인으로부터 정치자금을 수입하는 행위는 현행 정치자금법상 허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당 대표를 비롯한 중앙당 최고위원, 소속 국회의원들이 각종 회의를 통해 이러한 정당 운영자금 조성 사업 추진을 결의하고 수시로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등 불법 정당자금 조성 행위에 깊숙이 관여한 사실까지도 확인하였으나,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정치자금법 개정을 통해 정당이 일반인들 로부터 후원금 명목의 정치자금 수수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이른바 ’정당후원제도 폐지‘)」정치자금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바 있어, 이들의 위와 같은 불법정당자금 조성행위에 대해서는 이번에 함께 처리하지 않고,
다만, 「위 정치자금법 조항은 2017. 6. 30.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존중하여국회의 법 개정을 기다려 그 내용에 따라 최종 처분할 예정이다.
검찰타임즈 보도국(pstimes@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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