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초등생 아들 사체를 훼손한 후 냉동 보관한 부모,살인죄, 아동복지법위반죄 등으로 구속 기소 > 검찰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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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초등생 아들 사체를 훼손한 후 냉동 보관한 부모,살인죄, 아동복지법위반죄 등으로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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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16-02-05 12:40 조회2,2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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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부천지청(지청장 이완규)은 친부로부터 수년 동안 폭행당한 아들이 사망하자 사체를 훼손한 후 사체 일부를 유기하고, 일부는 냉장고에 3년 2개월간 보관하여 온 부모를 살인죄, 아동복지법위반죄 등으로 구속기소하였다. 

 

피고인들의 지속된 폭행과 굶김으로 인해 기아와 탈진상태에 빠져 사망할 위험에 처한 아들에 대하여 아동학대사실이 발각 될 것이 두려워 병원치료 등 긴급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행위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의 공범으로 기소하였다. 

 

송치 전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하여 부모의 구속으로 인해 홀로 남겨진 어린 딸의 보호․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금일 친권상실 청구를 하였다.


재판과정에서도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아동학대사범에 대하여는 엄히 대처할 예정이다. 

 

◆수사 의의
전담수사팀 구성 및 경찰과 긴밀한 수사지휘체계 구축하였으며, 초동수사 단계에서부터 전담수사팀(팀장 형사2부장검사)을 구성한 후, 직접 검시, 현장검증 지휘 등 경찰과의 실시간 연락체계를 구축하여, 피고인들의 신병 확보 및 신속하고 적극적인 증거 수집에 주력하였다.

 

경찰에서 피고인 B를 긴급체포한 후 짧은 시간내에 다수의 증거물을 확보하고, 사건의 윤곽을 확인하는 초동수사를 충실히 수행하여 송치후 검찰수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었다. 

 

□ 과학수사기법 적극 활용
조사과정에 전문수사자문위원을 참여케 한 후 면담 조사 실시하고 대검찰청에 피고인들에 대한 통합심리분석을 의뢰하여 피고인들의 심리 및 정신 상태를 확인하였고, 피고인들 모두 정신과적 질환 없고, 사이코패스 정형에 해당하지 않았다. 

 

또한, 피해자 乙에 대한 진술분석, 압수물의 대검 감정 의뢰, 모바일분석, 법의학자문위원에의 감정 의뢰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피해자 甲의 사인, 피고인들의 행적 등을 규명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었다.

 

◆향후 계획
□ 피해자 乙에 대한 보호․지원
2016. 1. 21.경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한 결과, 피고인들의 친권행사는 피해자의 정서발달이나 교육 등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피고인들의 친권 행사가 불가능하여 친권 상실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 2016. 1. 18.부터 친권정지 임시조치중이고 금일 친권상실 청구하였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꾸준한 관심 하에 추후 범죄 피해자 경제적 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등을 통해 지원 예정이다. 

 

□ 엄정 처벌을 위한 공소유지
수사검사 직관하여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보도국  문일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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