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에서 발생한 아동학대살해 사건 수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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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24-06-24 12:55 조회598회 댓글0건본문
▲인천지방검찰청
- 아동을 학대하여 살해한 교회 합창단장 등 3명 구속기소 -
인천지방검찰청 전담수사팀(팀장 정희선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은 「교회에서 아동이 학대로 사망한 사건」을 송치받아 전면 보완수사한 결과,
6. 11. 교회 합창단원 C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죄 등으로 구속 기소한 데 이어 6. 20. 이에 가담한 합창단장 A, 합창단원 B 등 피고인 2명을 같은 죄의 공범으로 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전담수사팀은 경찰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송치한 피고인 A·B·C에 대하여 인터넷 검색 기록 및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를 분석하는 등 다각도로 수사한 결과, 교회관계자들인 피고인 A·B·C에게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위 피고인들을 고의범인 ‘아동학대살해죄’로 기소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어머니인 피고인 D가 즉시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병원이 아닌 교회 시설로 보내 유기․방임하였음을 확인하고 피고인 D를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죄로 입건하여 함께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검찰은 사건발생 직후부터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여 신속하게 피고인 3명의 신병을 확보하였고, - 면밀한 보완수사를 통해 피고인들이 치료가 필요한 미성년 피해자를 병원이 아닌 교회에서 치료를 명분으로 감금·학대했을 뿐만 아니라, - 피해자의 사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학대 행위를 지속하였음을 밝히는 등 그 범행의 전모를 규명하였습니다.
향후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죄질과 책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을 밝혔습니다.
검찰타임즈, 제공/인천지방검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