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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부도 사체발견 살인사건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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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16-06-02 21:25 조회1,2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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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 이기선)는 2016. 6. 1. 함께 살던 피해자 B○○(39세, 남)를 살해하고, 사체를 상·하반신으로 분리하여 대부도에 유기한 A○○(29세)을 살인죄 등으로 구속 기소하였다.


검찰은 “죽은 자는 말이 없으나, 사체와 범행현장이 모든 것을 말해 준다.”는 격언처럼, 사체 및 범행현장에 대한 정밀한 재검토, 주거지에 대한 재압수 수색 실시, 통합심리분석을 비롯하여 대검 과수부 및 국과수와의 협업을 통한 과학수사기법 활용, 피고인에 대한 심리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수사를 통해 범행동기 및 범행방법을 규명하였다.


범행동기 : 자신 및 부모에 대한 욕설 등 모멸감이 범행동기로 알려졌으나, 검찰에서 조사 전담 검사를 증원하여 피고인과 정서적 이해도를 증진시킨 후 인간적 대화를 진행하고 추가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추궁한
결과,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약속한 금품을 지급받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과 부모에 대한 치욕적인 욕설을 듣자 격분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범행방법 : 망치로 살인하고 사체를 살해 4일 후부터 10여일간 훼손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피해자의 상처부위와 현장 상황 등을 토대로 수사한 결과, 식칼과 망치를 이용하여 살해한 다음 그 직후 격분 상태에서 사체와 장기를 훼손한 것이다.

 

 

보도국(pstimes-k@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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