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사기관설치 등 불법 선거사범 사건 중간수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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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16-05-31 16:27 조회1,141회 댓글0건본문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지청장 김한수)은 A○○ 예비후보 선거캠프에서 조직적 불법 선거운동이 진행되고 있다는 부산시 선관위의「고발전 긴급통보」 등에 따라 수사에 착수하여,
유사기관을 설치하고 불법 단체문자 201,934통을 전송하는 등의 사전 선거운동을 주도한 A○○ 예비후보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이에 관여한 유사기관 조직원 7명을 불구속구공판하였으며,
A○○ 예비후보를 위한 선거운동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대학교수 K○○등 3명을 불구속구공판하였다.
검찰은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유사 비리에 대하여는 계속 엄정하게 수사해 나갈 계획이다.
■ 향후 계획
향후에도 선관위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불법 선거사범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하고,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임을 밝혔다.
보도국(pstimes-k@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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