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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학교법인 인제학원(백병원) 비리사건 수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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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16-05-30 22:39 조회1,5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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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검찰청은 특별수사부장(부장검사 임관혁)을 주임검사로 지정하여 수사과와 합동으로, 2016. 3.경부터 5.경까지 학교법인 인제학원(백병원)비리 사건을 수사한 결과, 

(간납업체 운영 비리) 백병원 관련 간납업체를 운영하면서 회사자금 30억 원을 횡령하고 백병원 내 입점업체로부터 10억여 원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前 이사장 A○○, 위 A○○과 범행을 공모하고 그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3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추가로 수수한 간납업체 운영자 B○○와 금품 공여자 4명 등 6명을 기소(1명 구속기소)하고, 

(의약품납품 비리) ㅁ 제약 의약품 독점판매대행업자로부터 위 회사 의약품 처방대가로 1억 2,300만 원 상당을 수수한 해운대 백병원 교수 G○○, 위 판매대행업자로부터 판매대행권 부여 대가로 1억 3,300만 원
상당을 수수한 ㅁ 제약 부장 H○○ 등 3명을 기소(1명 구속기소)하고, 

(채용 비리) 해운대 백병원 신규직원 채용시 면접 문제지와 답안을 빼돌려 자신의 딸을 채용시킨 해운대 및 부산(개금) 백병원 행정부원장 J○○, 면접 문제지와 답안 제공에 적극가담한 해운대 백병원 경리부장 K○○ 등 3명을 기소하는 등,

 

학교법인 인제학원의 고질적이고 다양한 비리를 적발하여, 前 이사장 A○○ 등 총 12명을 기소(2명 구속기소)하였다.

 

보도국(pstimes-k@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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