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불법 대게(암컷 ‧ 체장미달대게) 포획 ‧ 유통사범 엄정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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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16-05-30 22:15 조회1,251회 댓글0건본문
- 14명 구속기소, 23명 불구속기소 등 -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지청장 김홍창)은 동해안 대표 어족자원이자 어민들의 주요생계원인 대게자원의 고갈 방지 및 관행적 불법조업 근절 필요성과 최근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에 따른 법정형 상향을 고려하여,
강화된 ‘불법 대게 포획․유통사범 사건처리기준’을 새로이 수립하는 등 암컷대게, 체장미달대게 불법 포획․유통사범에 대해 엄정대처하였다.
위 기준에 따라 포항해양경비안전서, 포항시청 등과 함께 암컷대게, 체장 미달대게를 불법 포획․유통시킨 선주, 선장, 유통책, 운반책등총70명을 입건, 16명을 구속(3명 검찰 직구속, 13명 사경구속)한 후 그 중 14명을
구속기소(2명 구속수사 중)하고, 23명을 불구속기소, 31명을 약식기소히였다.
당청은 앞으로도 관내 사법경찰관서 및 유관기관과 긴밀한 지휘 및 협업 체제를구축하여불법대게포획․유통사범에 대한지속적체계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위 사건처리기준에 따라 적극적으로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대처하여 동해안 대표 어족자원인 대게자원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것임을 밝혔다.
보도국(pstimes-k@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