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폭력사범 삼진아웃제 엄정 시행 중간결과: 11명 구속기소, 96명 불구속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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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16-05-20 17:52 조회1,977회 댓글0건본문
- 묻지마 폭력 등 이유 없는 폭력 엄단 계획-
자료사진
광주지방검찰청(검사장 김회재)은 지난 3. 28. 광주·전남 지역에 잇따라 발생한 강력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력 강화 회의를 개최하여 작은 폭력이 큰 폭력의 씨앗이 되어 우발적 살인 등 강력사건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음을 인식하고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엄정 시행하겠다고 지역사회에 공표한 바 있다.
이에 광주지방검찰청은 2016. 4. 1.부터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엄정 시행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편의점 손님에게 상해를 가한 폭력전과 34범을 상습상해죄로 의율‧직구속하는 등 3명을 직구속 하고(11명 구속기소), 폭력사범 96명을 불구속구공판하였다.
2016. 5. 10. 대검의 폭력사범 삼진아웃제 지침 중 “죄질 불량한 경우” 유형을 더욱 구체화 ⇒ 위 기준에 따라 2016. 5. 10.~19.모든 폭력사건을 전면 재점검하여, 3명을 직구속하고(4명 구속 기소), 폭력사범 74명을 불구속구공판하는 한편, 약식명령 발령 폭력사건 총 32건 중 7건(8명)에 대해 정식재판 청구하였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앞으로도 위 기준에 따라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엄정 시행하여 강력범죄 발생을 억제하는 한편,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적극 노력할 것임을 밝혔다.
보도국(pstimes-k@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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