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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평창동계올림픽 철도 공사 입찰담합 사건 수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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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16-05-20 17:43 조회1,5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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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의 담합으로 다수의 경쟁자를 배제한 신종 담합 사건 구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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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이준식)는 한국철도시설 공단이 2013. 1.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해 발주한 5,800억 원 규모의『원주~강릉 복선전철 노반신설 기타공사』의 4개 공구 입찰 과정에서, 

甲, 乙, 丙, 丁 등 4개社가 사전 공구 분할 및 들러리 입찰 수법을 통하여 다른 건설사의 입찰을 방해한 사실로 위 4개社 및 각 회사 소속 견적팀 임직원 7명을 기소(3명 구속)하였다.


이 사건은 온 국민의 염원이 담긴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진행된 대규모 국책사업에서 담합한 사건으로, 피고인들이 담합 의혹 제기 후에도 대담하게 발주자를 압박하여 공사를 수주하고 막대한 이익을 취한 중대한 사안이다.


피고인들은 ‘업체 전부가 참여’하던 종전의 담합 방식과는 달리 26개 중 ‘4개社’만 공모하고도 다른 업체들을 배제시키는 새로운 담합방식을 고안하여 실행하고, 범행 직후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기도 하였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이제까지 ‘담합=불구속’, ‘담합하면 남는 장사’라는 건설업계의 잘못된 인식에 경종을 울리고, 향후 담합사건에 대한 새로운 구속수사 원칙을 정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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