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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군산 지역주택조합 자금 11억원을 횡령한 조합장과 공범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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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16-05-20 17:36 조회1,9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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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양건수)는, 군산 甲 지역주택 조합아파트 신축을 위한 사업 부지로 乙 종중 소유의 토지를 매수하면서 실제 매매대금 보다 11억원을 부풀린 계약서를 작성하여 조합자금을
빼돌린 지역주택조합장 및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주고 수익을 분배받은 종중 관계자를 구속 기소하였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 서민들이 내집 마련 목적으로 아파트 신축을위해 결성하는 조합으로, 조합원들의 위임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조합 임원에 대한 감시‧감독이 허술함을 기화로,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이 토지매도인과 짜고 토지매입비를 부풀려 조합자금을 빼돌려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도덕적 해이가 본건 수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지역주택조합장이 빼돌린 토지매입비는 전체 사업비에 포함되어 조합원들의 아파트 분양가 상승을 초래함으로써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 비용을 부당하게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군산지청은 향후에도 무주택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지역주택조합 관련 비리 사범에 대해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엄단할 예정임을 밝혔다.

 

보도국(pstimes-k@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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