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평택 국제대학교 이사장 비리 사건 수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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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16-05-19 01:48 조회2,705회 댓글0건본문
- 범행부인하고 자료폐기하며 조직적으로 방해하는 가운데서도,
수표 2000장을 낱낱이 추적, 교비 60억원 횡령 사실 밝혀내어 구속기소 -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경호)는 ’15. 10.경 평택 국제대학교 이사장(’16. 4.사임)이 건설사에 학교시설 공사대금을 부풀려 지급한 후 이를 돌려받는 방법으로 교비를 빼돌렸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2,000장이 넘는 수표를 일일이 심층 추적하는 등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여 왔다.
그 결과, ① 국제대학교 이사장 A○○가 ㉠ 甲건설 대표이사 B○○와 공모하여 학교시설 공사대금을 부풀려 2회에 걸쳐 교비 45억원을 빼돌린 후, 그 중 30억원을 자신의 국제대학교 인수자금으로, 나머지 15억원을 부동산 구입자금, 개인세금 납부 등으로 사용하고, 이와는 별도로 ㉡ 교비 15억원을 부동산 구입자금으로 유용한 사실을 밝혀내고 ‘16. 5. 17. 구속기소하고, ② 甲건설 대표이사 B○○가 ㉠ 甲회사자금 66억원을 횡령하고, ㉡ 5년간 1,155억원대의 분식회계를 저지르며, ㉢ 공사금액 400억원 상당의 국제 대학교 공사에 ‘들러리’ 입찰 방법으로 담합한 사실을 밝혀내고 ‘16. 4. 25. 구속기소하였다.
특히, 이사장 A○○는 통상 ‘기업사냥꾼’이 무자본 M&A 후 회사자금을 횡령하는 수법과 유사하게 학교법인을 인수한 후 공사대금 과다계상의 방법으로 교비를 횡령하고 이를 학교 인수자금으로 지급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는 최근 사학비리가 기업비리 못지않게 고도화․지능화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 것으로 평가
이번 수사는 초기에 이사장 A○○가 참고인들의 진술을 방해하고, 증거자료를 폐기하면서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하여 적지 않게 난항을 겪었으나, 대검찰청 반부패부의 지원으로 2,000장 이상의 수표를 낱낱이 추적하여 그 사용처를 규명하는 과정에서 A○○이 교비를 빼돌린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는 바, 이번 사건 수사로 과학 수사가 있는 한 범죄자는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다(No Place to Hide)’는 진리를 명확하게 인식하는 계기가 마련됏음을 기대해본다.
보도국(pstimes-k@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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