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짜 가상화폐 160억원 상당 판매,불법 다단계 2개 업체 대표 등 5명 구속기소 > 검찰보도

본문 바로가기

메인페이지로 가기

   한국어  English  中文  日本語

검찰타임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종 기사편집 : 2024-07-08 14:22:27


검찰보도

검찰, 가짜 가상화폐 160억원 상당 판매,불법 다단계 2개 업체 대표 등 5명 구속기소

페이지 정보

검찰타임즈 작성일16-06-20 23:01 조회1,466회 댓글0건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본문

- 현재 유통되는 가상화폐 사기피해 주의 필요 -

89515021ccdf52442a47af9a8f081911_1466431

수원지검 형사제4부(부장검사 이종근)는, 2015. 9.경부터 2016. 1.경까지 서울 강남 소재 ‘A코인’ 본사 및 전국 지점에서, 다수의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환전될 수도 없고 시중에서 유통이 불가능한 가짜 가상화폐를 판매하며 “ A코인에서 만든 가상화폐를 구입하면 6개월 만에 5배의 수익을보장해주고, 외국은행 명의의 지급보증서도 발행해 주겠다”라고 속여, 수백명의 피해자들로부터 58억원을 가로챈 무등록 다단계 유사수신 사기업체‘A코인’의 대표 등 주범 4명을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6. 3. 구속기소하였다.


또한 수원지검은 2013. 3.경부터 2016. 4.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소재 ‘M사’ 한국 본사 및 전국 지점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현금으로 환전될 수도없고 시중에서 유통이 불가능한 가짜 가상포인트를 판매하며 “말레이시아에 있는 M사 본사에서 만든 가상포인트를 구입하면 그 가치가 단기간에 수십배 상승하여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현혹하여, 다단계 방식으로 100억원을 가로챈 무등록 다단계업체 ‘M사’ 경기지사장을 수원서부경찰서로부터 구속송치받은 다음, 6. 14.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구속기소하였음다.


수원지검은, 고수익을 미끼로, 현금으로 환전될 수도 없고 시중에서 유통이 불가능하며 불법 다단계 조직 내에서 투자금 수신의 수단으로만 이용되는 가짜 가상화폐 판매 가장 불법 다단계업체에 대하여 집중 단속하였고, 향후에도 단속을 강화할 예정임을 밝혔다.

 

보도국(pstimes-k@nate.com

<저작권자 검찰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검찰타임즈
하존

검찰타임즈소개 개인정보취급방침 상단으로
검찰타임즈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주)헤럴드 / 경기,아51300 / 등록일 : 2015년 9월9일 / 발행인 : 김영봉 / 논설위원: 김정민 / 편집인 : 김영미 / TEL031-775-2545
[본사]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벗고갯길 10 [서울사무소] 서울 동작구 상도로 160 / 청소년정보보호책임자:정연수
Copyright © http://www.pstimes.kr All rights reserved.| E-MAIL. pstimes-k@naver.com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