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짜 가상화폐 160억원 상당 판매,불법 다단계 2개 업체 대표 등 5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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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16-06-20 23:01 조회1,466회 댓글0건본문
- 현재 유통되는 가상화폐 사기피해 주의 필요 -
수원지검 형사제4부(부장검사 이종근)는, 2015. 9.경부터 2016. 1.경까지 서울 강남 소재 ‘A코인’ 본사 및 전국 지점에서, 다수의 피해자에게 현금으로 환전될 수도 없고 시중에서 유통이 불가능한 가짜 가상화폐를 판매하며 “ A코인에서 만든 가상화폐를 구입하면 6개월 만에 5배의 수익을보장해주고, 외국은행 명의의 지급보증서도 발행해 주겠다”라고 속여, 수백명의 피해자들로부터 58억원을 가로챈 무등록 다단계 유사수신 사기업체‘A코인’의 대표 등 주범 4명을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6. 3. 구속기소하였다.
또한 수원지검은 2013. 3.경부터 2016. 4.경까지 안양시 만안구 소재 ‘M사’ 한국 본사 및 전국 지점에서,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현금으로 환전될 수도없고 시중에서 유통이 불가능한 가짜 가상포인트를 판매하며 “말레이시아에 있는 M사 본사에서 만든 가상포인트를 구입하면 그 가치가 단기간에 수십배 상승하여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고 현혹하여, 다단계 방식으로 100억원을 가로챈 무등록 다단계업체 ‘M사’ 경기지사장을 수원서부경찰서로부터 구속송치받은 다음, 6. 14.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구속기소하였음다.
수원지검은, 고수익을 미끼로, 현금으로 환전될 수도 없고 시중에서 유통이 불가능하며 불법 다단계 조직 내에서 투자금 수신의 수단으로만 이용되는 가짜 가상화폐 판매 가장 불법 다단계업체에 대하여 집중 단속하였고, 향후에도 단속을 강화할 예정임을 밝혔다.
보도국(pstimes-k@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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