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유관기관 합동, 축산물 관련 부정식품사범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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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16-06-20 22:47 조회1,010회 댓글0건본문
-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 등 부정식품사범 20명 적발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지청장 차맹기)은 2016. 3. 14.(월) ~ 3. 17.(목)까지 충남도청, 천안시청, 아산시청,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등 5개 기관 27명으로 이루어진 합동단속반을 운영하여 관내 축산물 도매업체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유통기한 2년 이상 경과된 축산물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업체, 유통기한을 늘리기위해 라벨지를 허위 부착한 업체 등 20개 업체를 적발하여 각 불구속 기소하였다.
효과적인 합동단속을 위해 2016. 3. 3.(목), 3. 10.(목) 2회에 걸쳐 특사경과 간담회를 개최해 축산물 가공․유통 등 과정에서 관련법령을 위반한 부정식품사범 대응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합동단속 후 2016. 4. 7.(목) 3회 간담회를 개최하여 단속 결과를 점검하고 향후 사건처리 방향 등을 논의하였다.
합동단속 결과, 천안지청은 식품 관련 특별사법경찰관과 원스톱 연락․회신체계를 구축하고, 그 성과를 토대로 2016. 5. 12.(목) 「충남도청 관내 특별사법 경찰관 워크샵」에 참여하여 수사기법을 강의하는 등 특별사법경찰관의 수사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앞으로도 천안지청은, 특별사법경찰관과 긴밀한 협업체제를 강화하고 부정불량식품사범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국민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의 제조․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음을 밝혔다.
보도국(pstimes-k@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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