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정읍시장 부정선거운동 등 사건 수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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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16-06-20 22:33 조회1,071회 댓글0건본문
전주지방검찰청 정읍지청(지청장 : 김영현)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정읍시장 부정선거운동 등 사건’을 수사하여,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총선에서 국회의원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3. 31.~4. 12.) 이전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 정읍시장 김생기(69세)가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당’으로 약칭) 소속 제20대 총선 정읍․고창 선거구 국회의원 후보인 □□□을 당선 시키기 위해,
선거운동 기간 이전인 2016. 3. 13.과 3. 14. 정읍지역 친목단체인 ‘○○ 산악회’ 회원들 및 ‘△△△’ 회원들을 상대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시 ‘더민주당’ 및 그 소속 후보인 □□□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더민주당’ 및 □□□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 - 2016. 6. 16. 정읍시장 김생기를 공직선거법위반죄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정읍지청은, 이번 사건을 통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국 최초로 선거운동이 엄격히 금지되어 있는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를 위해 선거운동을 한 사실을 규명하였는바, 향후에도 헌법의 최고 이념인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침해하는 선거질서 교란사범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할 계획임을 밝혔다.
보도국(pstimes-K@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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