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학교법인 B학원 교사 채용비리 및 채용빙자 사기 사건 수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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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16-06-16 23:09 조회1,299회 댓글0건본문
광주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노만석)는, 광주 소재 A 중학교 및 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B 학원의 교사 및 직원 채용비리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여, 채용 대가로 거액을 수수하고 교사 및 직원을 부정 채용한
법인 이사장, 이사, 행정실장과 위 사람들에게 금원을 공여하고 부정 채용된 교사 및 직원, 그 가족 등 총 13명을 적발하여, 법인 이사장, 이사, 행정실장 등 3명을 배임수재로 구속 기소하고, 금원 공여자 10명을 배임 증재로 불구속 및 약식 기소하였으며,
한편 수사과는 광주 소재 C 고등학교 등에 교사로 채용시켜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3명으로부터 합계 2억 5,500만 원을 편취한 취업사기 사범 3명을 사기 등으로 구속 기소하였다.
검찰에서는 광주 소재 일부 사학법인에서 암암리에 일어나고 있는 채용비리에 대한 단속에 착수하여, 신속한 수사를 통해 학교법인 B 학원의 교직 매매 전모를 규명함은 물론, 교사 채용을 미끼로 거액을 편취한 사기
사범들까지 적발하여 엄단한 것임을 밝혔다.
보도국(pstimes-k@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