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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애플社의 리퍼폰 정책을 악용한 아이폰 부품 조직적 절취·유통사건 수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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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16-06-16 23:04 조회1,2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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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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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지청장 권오성)은 애플社지정 국내 아이폰 공식 수리업체인 B전자(주)의 직원이 아이폰 부품 몇점을 빼돌려 팔아넘겼 다는 혐의로 송치된 단순 절도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이와 같은 행위가 단순한 개인적 비행이 아니라, 해외 밀수출조직과 연계된 조직적 범행임을 의심케 하는 여러 정황을 발견하고, 이에 대해 약 2개월간에 걸쳐 통화내역 분석, 계좌추적 등 집중적인 수사를 실시하여, 이와 같은 조직적 범행을 저지른 B사의 수리기사 A, F, I, 국내 휴대폰 유통업자 C, H 중국인 해외 밀수출 업자 E 등 10여명을 적발, 그 중 6명을 절도혐의로 구속 기소, 1명 기소중지, 5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위 B사의 수리기사인 A, F, I 등은, 위 C 및 H로부터 1대당 10만원씩, 최대 1억 5천만원에 이르는 거액의 사례금을 받고 고객의 수리의뢰로 입고된 정품 아이폰 수백대를 회사 보관함에서 빼돌려 위 C, H 등에게
넘겨주고, 위 C, H는 이들로부터 넘겨받은 아이폰의 정품 메인보드, 액정등을 중국산 모조품으로 교체한 후 이를 다시 A, F, I를 통해 B사에 반납 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약 6억 4천만원의 아이폰 정품 부품을 빼돌려 국내유통시키거나 중국 등으로 밀수출해 왔음을 밝혔다.


조그만 결함 또는 고장에도 휴대전화 자체를 교환하여 소비자에게 고비용을 부담시키는 애플社특유의 리퍼폰 정책의 문제점과 국내 공식 수리업체인 B사의 관리 부실 등 요인이 결합하여 발생한 사건으로 애플社의 리퍼폰 정책이 유지되는 한 앞으로도 동종·유사 사건의 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본건 수사를 계기로 아이폰에 대한 A/S 절차가 고객 편의 위주로 개선되어 유사사건이 재발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보도국(pstimes-k@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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