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수 A○○ 그림 대작 사건 수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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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16-06-14 11:57 조회1,154회 댓글0건본문
- A○○과 그의 매니저인 B○○등 총2명을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 -
▲ 참조사진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지청장 김양수)은 6. 14.(화) 가수 A○○을 2011. 11.경부터 2016. 4.경까지 사실은 화가 ㄱ○○, ㄴ○○에게 주문한 그림에 경미한 덧칠 작업 등을 한 것임에도 이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판매하여 피해자 20명으로부터 합계 1억 8,035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매니저인 B○○을 2015. 2.경부터 이에 가담하여 2,68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하였다.
A○○은 원거리에 거주하는 ㄱ○○, ㄴ○○에게 그림을 주문하고 ㄱ○○, ㄴ○○는 독자적으로 그림을 완성하여 건네주었으므로 이들을 A○○의 조수로 볼 수 없고, A○○은 평소 스스로를 화가로 칭하며 방송출연이나 언론지면을 통하여 직접 그림을 그린다고 말하여 왔으며, 전통 회화 방식의 미술작품 구입에 있어 그림을 누가 그렸는지 여부는 계약의 중요요소로서 고지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A○○이 위 ㄱ○○, ㄴ○○ 등을 통해 다수의 대작 작품을 제작하여 전시회 등을 통해 호 당 50만 원의 고가에 판매하는 상황을 인지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잠재적 사기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다.
보도국(pstimes-k@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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