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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무집행방해, 위증ᆞ무고 엄정 대응으로 지역 법질서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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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16-06-13 11:09 조회1,1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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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범 6명 검찰 직구속, 위증ㆍ무고 등 거짓말에 의한
사법질서 저해사범 14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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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지청장 김영규)은 경찰과 합동으로 지난 한 달 여간(2016년 5월 1일부터 2016년 6월 10일까지)준법의식을 지역 사회에 뿌리 내리도록 하기 위해 <법질서 위해사범> 집중 단속을 실시하였다.


검ㆍ경 합동 단속으로 정복 착용 현장 출동 경찰관을 상대로 직접 폭력을 휘두른 공무집행방해사범 6명을 검찰에서 직접 구속하였고, 6명을 경찰에게 구속하도록 지휘하여 총 12명을 구속하였으며, 7명을 불구속 기소함(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지르고 도주한 지역 폭력조직 ‘태양회파’ 조직원 1명을 전국에 지명수배하고 계속 추적 중임) 

후보자로부터 「농협 조합장 선거」 관련 살포된 금품을 받았음에도, 죄의식 없이 온정주의 지역 문화에 편승하여 법정에서 불법 금품 선거 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을 위해 허위 증언한 사범 등 위증 사범 8명을 적발하여 불구속 기소히였다.


개인적 감정이나 이익을 위해 허위로 고소한 무고 사범 4명, 증거위조 사범 2명도 적극적으로 단속하여 엄벌하였다.


향후에도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은 공무집행방해, 무고ㆍ위증 등 <법질서 위해 사범>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여 준법의식과 법질서 존중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예정을 밝혔다.

 

보도국(psrimes-k@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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