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현직 ○○市長의 사료제조업체 제품 납품비리 사건 수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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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16-06-10 18:07 조회1,209회 댓글0건본문
- 현직 市長 불구속 기소, 사료제조업체 실사주 구속 기소 -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장호중)은 감사원 수사의뢰에 따라 2016. 1.부터 現○○市長에 대한 특정업체 생산 가축보조사료 등 납품비리 사건을 수사한 결과,
고향 후배를 위해 법령에 정해진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부당하게 ○○市예산으로 약 14억 6,300만원 상당의 가축보조사료및 약 1억 4,800만원 상당의 토양개량제를 구매하여 준 現○○ 市長을 금일(6. 10.) 업무상배임죄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또한, ○○市長의 업무상배임 범행에 공모하고, ○○市長에게 제품 납품 청탁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뇌물 1억원을 공여한 사료제조업체 실사주도 같은 날 업무상배임죄 및 뇌물공여죄로 구속 기소하였다.
보도국(psyimes-k@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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