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여론조사결과 조작사건’수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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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16-06-10 18:02 조회1,319회 댓글0건본문
청주지방검찰청(검사장 송인택)은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론조사업체 대표와 공모하여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결과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예비후보자의 배우자, 인터넷신문 발행인, 여론조사업체 대표 등 총 4명(구속 2명)을 기소하였다.
이 사건은, 예비후보자 측에서 인터넷신문 발행인에게 여론조사와 함께 홍보기사를 부탁하며 금품을 제공하고, 인터넷신문 발행인은 여론조사업체와 공모하여 여론조사결과를 예비후보자에게 유리하게 조작하고 이를 파급력이 큰 인터넷신문에 수 회 보도하여 불특정 다수 유권자들의 자유로운 판단을 저해한 사건이다.
향후, 선거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여론조사조작사범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하겠음을 밝혔다.
보도국(pstimes-k@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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