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챃, 세월호 특조위, 서울중앙지검 조사 시도에 검찰 거부…30분 만에 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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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16-06-08 21:47 조회1,353회 댓글0건본문
윤천우 세월호 특조위 조사2과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실지조사 통지서를 들어보이고 있다./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8일 오전 ‘가토 다쓰야(加藤達也·50)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 사건’ 수사·공판 자료를 보기 위해 실지(實地) 조사하겠다며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했으나 청사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세월호 특조위는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방문했지만, 검찰은 특조위 조사위원의 출입을 불허했다. 검찰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은 특조위 실지조사 대상지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천우 특조위 조사2과장은 “정부 대응의 적정성과 관련해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이) 공적 일정을 통해 업무지시를 내렸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참사 관련 자료가 보관된 곳을 실지조사해야 한다. (서울중앙지검이) 무관한 장소라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윤 과장은 또 “특별법에 따라 자료를 보관한 기관은 특조위 활동에 협조하고 응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도 말했다.
이날 특조위 조사위원들이 검찰 청사에 들어가려고 하자, 검찰 측은 “방문인 절차에 따라 신분증을 제출해 담당자의 인가 아래 출입해야 한다”며 맞섰다. 윤 과장은 “실지조사의 의미가 아닌 민원인, 방문인 자격의 방문조사 절차는 거부한다”면서 “검찰이 특조위의 조사대상 기관이라는 차원에서 방문증 발급 절차에 응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후 검찰이 조사 불응 입장을 전달하자, 특조위는 오전 10시30분쯤 철수했다.
윤 과장은 “검찰에서 공식입장을 피력했고, 강제 진입은 수사권과 충돌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진입은 시도하지 않겠다”며 “법이 정하는 모든 수단을 활용해 대처하겠다. 특조위 조사권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는 장면”이라고 말했다.
특조위는 지난 7일 “가토 전 지국장 수사 및 공판 기록엔 당시 대통령 행적이 객관적으로 드러나 있을 것”이라며 “무죄 판결 후 관련 기록을 검찰에 요청했지만, 검찰이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토 전 지국장은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과 관련해 칼럼을 썼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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