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수 무궁화호 탈선사고 수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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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16-06-03 13:51 조회1,265회 댓글0건본문
금일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지청장 문찬석)은 2016. 4. 22. 여수 율촌역 인근에서 탈선한 무궁화호 열차의 기관사를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사망자 1명, 부상자 8명), 업무상과실기차교통방해죄로 구속 기소하였다.
수사결과 ‘기관사가 탑승 전 선로변경 지점을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관제원의 선로변경 지점 관련 무전교신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였음에도 이에 따른 재교신 등 안전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이 확인되었다.
보도국(pstimes-k@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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