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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선숙·김수민 의원 등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사건」 수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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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16-08-12 16:39 조회1,5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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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검찰청 형사5부(부장검사 김도균)는 제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사무총장 등이 홍보 전문가들에게 거액의 금품 제공을 약속, 국민의당 선거 홍보 TF팀을 구성하게 하여, 선거홍보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선거운동 관련 홍보업무 수행 대가로 TF팀에 금원을 지급하고, 

리베이트를 실제 사용한 선거비용인 것처럼 허위 보전청구하여 거액을 편취한 사건을 수사하여, 2016. 7. 15. 국민의당 前사무부총장을 구속 기소하고, 금일(8. 10.) 국민의당 前사무총장 등 6명을 정치자금법위반(정치
자금 부정수수)죄, 공직선거법위반(선거운동 관련 금품수수)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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