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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준영 의원,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 사건 수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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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타임즈 작성일16-08-10 13:35 조회1,34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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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강정석)는 박준영 의원(영암·무안 신안 당선자, 초선)이 신당 창당 및 20대 총선 과정에서 재력가로부터 비례대표 후보자 공천을 빌미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내용의 선관위 수사의뢰를 받아 수사한 결과, 박준영 의원이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3억 5,200여 만원을 수수한 사실 등을 밝혀 불구속 기소하는 등 관련자 10명을 기소하였다(그 중 4명은 구속기소) 

박준영 의원측에서 사건의 실체를 조작․왜곡하기 위해 말을 맞추고 증거를 은닉하는 등 수사 진행에 상당한 애로점이 있었으나, 효과적인 압수수색 및 계좌추적, 통화내역 조회 등을 통해 혐의를 밝혀 내었으며, 향후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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